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진천군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주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필요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총괄부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에 대하여 처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하며, 영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