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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268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5. 6. 30.>

제2조

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개정 2020. 12. 11., 2024. 6. 25.>
②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2. 24, 2025. 6. 30..>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1., 2025. 6. 30.>

제4조의2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

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제6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
③ 자치행정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제6조의2

문화복지국

<신설 2020. 12. 11.>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4. 06. 25.>
③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의3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5. 6. 30.>
②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산업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③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6. 21, 개정 2025. 6. 30..>
②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19.12.26.,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③ 안전도시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6. 21., 2024. 6. 25., 2025. 6. 30.>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10., 2025. 6. 30.>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 12. 10.>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06.21., 개정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제9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26.>

제10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6.>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6.>
③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06.21., 개정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제11조

소장의 직급 등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
②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제12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부터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은 진천읍, 초평면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덕산읍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문백면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백곡면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이월면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광혜원면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6. 21., 2019. 6. 26., 2020. 12. 11., 2022. 3. 28.>

제13조

하부조직

<개정 2018. 6. 21.>
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ㆍ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8. 6. 21.>
②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 사무 및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8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06.21., 개정 2020.12.11., 2024. 06. 25., 2025. 6. 30.>

제14조

소장의 직급

읍ㆍ면 출장소의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제15조

사무분장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9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1.,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