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 대학생ㆍ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 대학생ㆍ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의 뜻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2.>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근로활동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군수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 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 선발한다.
근로활동 학생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 군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