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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6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2-16공포 2021-02-16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2.16.>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진천경찰서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02.16.>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16.>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방안 <개정 2021.02.16.>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2.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02.1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2.1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02.16.>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2.16.>
⑤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협의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