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260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23. 6. 26.>
②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24.10.29.>
③ <삭제 2023. 6. 26.>

제3조

일시사용신고

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 6. 26.>

제5조

<삭제 2023. 6. 26.>

제6조

배수설비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시기 및 공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7조

공사비정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설계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인정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4.10.29.>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검정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계측기의 검정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배출 하수량을 정정하고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
④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따라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구간별 사용하수량에 구간 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마지막 구간의 하수사용료는 총사용 하수량에서 사용하수량을 뺀 나머지 사용하수량에 구간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제11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
2.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
③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계획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전에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④ 삭제 <2024.10.29.>
⑤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4.23., 2024.10.29.>
⑥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24.10.29.>
1. 존치기간 3년 이하: 100분의 30
2. 존치기간 3년 초과: 감면 없음

제1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에 따라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기한은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0.29.>
1. 2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2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2. 3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3분의 1을, 9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3. 4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2회분은 6개월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3회분은 1년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12조의2

신용카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진천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29.>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3.>

제13조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감면량 <개정 2024.10.29.>
3.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면제 <개정 2024.10.29.>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수도 급수사용량이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
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24.10.29.>
7. 다자녀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
8.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월 사용량에서 5톤 감면 <개정 2024.10.29.>
9. 삭제 <2024.10.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제14조

가산금과 과오납금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입을 독촉한다.
②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제15조

이의신청

① 삭제 <2024.10.29.>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제16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출 한 때
4.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