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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5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5.30.>

제8조

<삭제 2024.5.30.>

제9조

<삭제 2024.5.30.>

제10조

<삭제 2024.5.30.>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②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④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4. 27.>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다만, 광역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21. 4. 27., 2023. 3. 1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개정 2023. 3. 17.>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1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해당 부지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주택을 말한다.

제1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군수는 조성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24.12.20.>

제16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① 군수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시설을 위탁ㆍ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군수가 정한 이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전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기금의 재원 중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군수는 군 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8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27.]

제18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05.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식산업자원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 <신설 2024. 6. 25.>
2.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8조의4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27.]

제18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8조의6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8조의7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1. 4. 27.>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개정 2021. 4. 27.>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7., 2024.12.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21조

기금의 사용

<개정 2022.12.02.>
① 영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신설 2021.04.27.>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신설 2021.04.27.>
6.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종전의 제 4호에서 이동 2021.04.27.>
②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장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5.05.01.>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지원 <신설 2023.03.17.>
5.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3조

<삭제 2024.5.30.>

제24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4.27., 2024.12.20.>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1.04.27.>

제25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1.04.27.>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1.04.27.> <개정 2020. 6. 30., 2021. 4. 27., 2023. 3. 1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