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협의회”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설치한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진천군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 또는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원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
1. 생거진천평생학습관 <신설 2026. 3. 25.>
2. 공유평생학습관 <신설 2026. 3. 25.>
② 군수는 법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간 연계협력 추진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 관련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9.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수는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개정 2026. 3. 25.>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개정 2026. 3. 25.>
3.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