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4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진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4.>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23. 12. 4.>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 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사기양양, 홍보, 그 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4.>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3. 12. 4.>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개정 2015.12.30.>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4.>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4.>
1. 진천군의회 의장
2. 진천경찰서장
3.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개정 2023. 12. 4.>
4. 공군 제8507부대장 <개정 2023. 12. 4.>
5. 진천군 지역 국군방첩부대 부대원 <개정 2023. 12. 4.>
6.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3. 12. 4.>
7.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 9. 26.>
8. 진천소방서장
9. 진천군 예비군 지역대장
10. 충북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 12. 4.>
11. 진천군재향군인회장 <개정 2023. 12. 4.>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 12. 4.>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4.>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23. 12. 4.>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4.>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정책과장 <개정 2023. 12. 4., 2024.06.25.>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개정 2023. 12. 4.>
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경찰담당 간사 : 진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 12. 4.>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23. 12. 4.>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신설 2023. 12. 4.>
3. 작전담당 간사 : 제2161부대 3대대 작전과장 <개정 2023. 12. 4.>
가.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개정 2023. 12. 4.>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4. 예비군담당 간사 : 진천군 기동대장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본조개정 2015.12.30.>

제9조

회의록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진천군방위협의회 <개정 2023. 12. 4.>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진천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23. 12. 4.>

제12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진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12. 4.>
②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 대표는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2025. 6. 30.>
③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 소속하에 각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ㆍ운영하며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3. 12. 4.>
④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10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1. 군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2. 읍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면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⑥ 그 밖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제12조에 따른 군 지원본부와 읍ㆍ면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에 대하여 「진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본조개정 2015.12.30., 2023.12.4.>

제13조

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개정 2023. 12. 4.>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3. 12. 4.>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 12. 30.]

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개정 2023. 12. 4.>
② 합동상황실은 진천군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제2161부대 3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3. 12. 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개정 2023. 12. 4.]

제17조

통합방위 예규 적용

진천군 지역 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 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 시 「진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4.>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