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진천군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진천군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 6. 26.>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한 : 다음달 10일
2. 신청자 :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
3. 제출서류
가. 전문의료기관: 치료내용, 청구서, 통장사본
나. 개인 :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