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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123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

위치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2에 둔다. <개정 2018.09.21.>

제3조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2.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수련원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소장 등

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련원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원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등

① 수련원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6조

수련계획

① 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련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9.21.>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수련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
3. 연수생 등록절차
4. 그 밖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9.21.>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7조

사용자의 범위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 학생
2. 청소년관련 단체 구성원
3. 일반직장 및 기관ㆍ단체 구성원
4. 지역주민

제8조

사용허가

①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각각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초빙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7.02.03.>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진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3.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구성원과 군민으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4.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5.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및 기업구성원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15.10.30.>

제12조

교관 및 외래강사

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① 수련원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

변상책임

① 수련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02.03.>

제15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8.09.21.>
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21.>

제16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09.21.>

제17조

보험의 가입

군수는 수련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한 군수의 처분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02.03.>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규칙,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원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신설 2017.02.03.>
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9.21.>

제20조

지도감독

<조 신설 2017.02.03.>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