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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2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삭제 <2019.10.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4.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삭제 <2019.10.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4.2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31.]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31.>

제12조

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 전단 및 사무,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