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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1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28.>

제2조

명칭

명칭은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방재단은 진천군에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1.28.>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ㆍ면방재단의 대표(이하“읍ㆍ면대표”라 한다)는 단원 중 호선한다.
⑦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은 진천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방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진천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01.28.>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⑤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제6조

해촉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진천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1.28.>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01.28.>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2.01.28.>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진천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③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④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

제10조

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진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2.01.28.>
⑦ 삭제 <2022.01.28.>
⑧ 삭제 <2022.01.28.>
⑨ 삭제 <2022.01.28.>
1. 삭제 <2022.01.28.>
2. 삭제 <2022.01.28.>
3. 삭제 <2022.01.28.>
4. 삭제 <2022.01.28.>
5. 삭제 <2022.01.28.>
6. 삭제 <2022.01.28.>
7. 삭제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

제11조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방재단 물품구입 지원사업비
7. 방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8. 방재단 운영비 및 활성화 사업비
9. 그 밖에 방재된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한다.
⑤ 제3항제2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의 정산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1.28.]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진천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제17조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각호신설 2022.01.2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2.01.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