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121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ㆍ면별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자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인적안전망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협의체민간위원장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위원장 및 읍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ㆍ면장 및 복지위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양성평등 참여

군수는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읍ㆍ면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2. 지역사회보장정책 홍보사업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제2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