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 라한다)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 라한다)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센터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도[2]와 같다.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군수가 부담 할 수 있다.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