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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212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건설하천과로 지정ㆍ운영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12., 2020.12.11., 2025.06.30.>
1. 진천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에 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점검 및 평가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진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무협의회의 위원관리와 회의 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등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해당사업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정기점검: 년 2회(상ㆍ하반기) <개정 2024.12.06.>
2. 수시점검: 필요시 <개정 2024.12.06.>

제4조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협회에서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6조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런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6.12.>

제7조

시상

조례 제9조와 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런 건설인은「진천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건설하천과장”은 “업무주관담당”으로 본다.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4.12.06., 2025.06.30.>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