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13, 2021.12.24., 2025.0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13, 2021.12.24., 2025.06.30.>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3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2023.12.27., 2024.06.25., 2025.0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24명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12.27., 2024.06.25., 2025.06.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18.12.10.,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