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20. 6. 30., 2020. 11. 2.>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20. 6. 30., 2020. 11. 2.>
이 규칙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1.>
1.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대체휴무일로 하여 휴무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휴무일 변경을 위해 당직총괄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5.10.3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산하기관의 당직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상 필요한 경우 이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①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와 협의 후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②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일 당직근무자에게 일정시간의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군수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무자 및 관리사 거주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2. 개정 2025.10.31.>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사람은 전출 또는 퇴직ㆍ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전임자의 명을 위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5.10.31.>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구역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30.>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30.>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단, 청사 내 보안경비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5.10.31.>
1. 청사 내에 방범, 방화, 방호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25.10.31.>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5.10.31.>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당직업무 담당국장ㆍ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6. 7. 1., 2023. 8. 10.>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개정 2025.10.31.>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25.10.31.>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업무 담당국장ㆍ당직업무 담당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6. 7. 1., 2023. 8. 10.>
2. 군수실 및 전산ㆍ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이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25.10.31.>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25.10.31.>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5.10.31.>
8. 삭제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 근무자 인원은 이 규칙 제6조의 규정과 해당기관의 근무인원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31.>
비상근무는 그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진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진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 10. 19., 2025. 10. 31.>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5.10.31.>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25.10.31.>
3.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군수는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③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9.>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비상근무 명령에 있어 필수근무요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6. 21., 2023. 8. 1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및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3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0.31.>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25.10.31.>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개정 2025.10.31.>
⑤ 제4항에 따른 상황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1.>
1. 총무반: 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 7. 1.>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과ㆍ담당관 주무팀장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8.06.21.>
3. 연락반: 행정지원과 문서담당직원과 통신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 7. 1.>
⑥ 각 반을 2개조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다음과 같은 통신망을 운영한다.
1. 경비 전화
2. 일반 전화
3. 행정 전화
4. FAX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과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처리한다. <개정 2025.10.31.>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현황 (별지 제7호서식)
마.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5.10.31.>
1. 수위 및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개정 2025.10.31.>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 구역
4. 청내 순찰지역
5.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 <개정 2025.10.31.>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아 한다. <개정 2025.10.31.>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2025.10.3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제2항제1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