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③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②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