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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18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3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0일전에 진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관람시간

전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4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혹은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군수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4.15.]

제5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 훼손행위
3. <삭제 2022.04.15.>
4. 그 밖에 전수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운영실적과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속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행사계획서 1부

제8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전수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행사
4.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전수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한다.
2.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 시에는 30% 공제 후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1일전 취소 시에는 80%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