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전수관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한국범종 특히 국가지정 국가무형유산 주철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군민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주철장”이란 국가가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12호를 말한다. <개정 2024.5.30.>
3. “사용료”란 전수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2. 주철장의 제조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주철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전수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① 이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철장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③ <삭제 2024. 9. 20.>
① 전수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전수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4. 9. 20.>
③ 위탁운영할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9. 20.>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30.>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