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5. 10.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5. 10.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여러 가지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진천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이름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5.10.31.>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6. 26.>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0.3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10.31.>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위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5.10.3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31.>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명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회의에 부친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위하여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주민총회 결과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한 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 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의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④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군의 모든 주민자치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를 둔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연합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31.>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0.31.>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0.31.>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먹거리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는 미리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받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가 받는다. <개정 2025.10.31.>
③ 사용료등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5.10.31.>
④ 사용료등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⑤ 읍면장 및 주민자치회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사용료: 여러 가지 민간ㆍ직능 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자치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개정 2025.10.31.>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받은 사용료는 읍면장과 협의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25.10.31.>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명의는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25.10.31.>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주민은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등을 낼 의무를 진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결함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① 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읍면장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 수행 시 다른 관계 기관ㆍ단체와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