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서 주민수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