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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17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1-09-26공포 2011-09-26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수

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