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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17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3-28공포 2022-03-28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