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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174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구입 절차

① 박물관 자료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명세서 접수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8. 화상자료 공개
9.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진천군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신청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자료사진 3매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6.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30.>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경매, 추천구입 절차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5.30.>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결정
5. 화상자료 공개
6. 매매계약

제5조

자료 기증의 절차 등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자료 기탁 등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①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관리

①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관리관: 업무 담당 팀장
2. 자료출납원: 학예연구사
② 자료대장과 출납대장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제9조

자료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ㆍ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10조

대여신청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기관
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현황

제11조

대여 허가

① 군수는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 자료를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을 것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열람 등

① 자료를 열람(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열람(복제)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보도, 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