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진천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진천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장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6. 3. 25.>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4. “자료”란 박물관 전시자료 또는 학문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통합관람권”이란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 할 수 있는 유료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의 매표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에 정해진 관람료를 내야 한다. ②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체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③ 체험의 참가비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29.> 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6. 29.> 1.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 ⑤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9.> ⑥ 군수는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람권을 발행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6. 29.> <신설 2022. 12.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 12. 2., 2026. 3. 2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개정 2019. 6. 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2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29.>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6. 29.>
12.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06.29.>
1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06.29., 개정 2026. 3. 25.>
14. 진천군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2. 12. 2., 개정 2026. 3. 25.>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1.06.29.>
②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내고자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6. 29.>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6. 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①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합 시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시설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
②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③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1.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단, 사용 예정일의 전날이 휴일인 경우는 그 이전의 평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사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⑤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9.>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
1. 시설(사용ㆍ변경)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⑦ 시설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2.>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허가된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5. 다른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1. 종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수집 관련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당연직인 관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 6. 29.>
2. 위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06.29.>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6.2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06.29.>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① 박물관의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입 대상 자료의 감정평가 및 기증유물의 수증여부를 심의하고, 구입 및 수증 예정 자료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하거나 경매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국내외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자료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기증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 자료 중에서 전시 또는 학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여, 수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자료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자료 대여, 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등의 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 등 박물관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3. 25.>
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