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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117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0.>

제2조

위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4에 둔다. <개정 2024.09.20.>

제3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

제4조

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4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01.>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11.01.>

제7조

관람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제8조

관람료

조명희 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24.11.0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학관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문학관 내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또는 기물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11.01.>

제13조

사용허가 등

① 문학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③ 운영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01.>

제14조

사용료

①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2024.11.01.>

제15조

사용료 면제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사용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관람자와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와 수탁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문학관 자료의 취득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20조

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운영자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

문학관 자료의 관리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 서식)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학관 자료이용

① 운영자는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별지 제3호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② 자료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문학관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

비치대장 및 장부

운영자는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