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0.>
이 조례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0.>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4에 둔다. <개정 2024.09.20.>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4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① 문학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01.>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11.01.>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조명희 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람자는 문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24.11.01.>
① 수탁자는 문학관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문학관 내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또는 기물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11.01.>
① 문학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③ 운영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01.>
①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2024.11.01.>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사용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① 운영자는 관람자와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와 수탁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① 운영자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 서식)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별지 제3호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② 자료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문학관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자는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