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5.>
진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국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2020.03.05.> >
③ 심의회가 제2조제3호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및 사회단체 대표 등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호 의안의 심의ㆍ의결의 종결처리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0.03.05.>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비상사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업무소관 담당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3.05.>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5.>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의안을 입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제출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관 간 사전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부담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안부서에서는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군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공포 또는 재의로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심의회에서 원안ㆍ수정 의결 및 청구 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의 조례안은 입안부서에서 확정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의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 제2조제2호의 의원발의 또는 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의회에 재의 요구하여야 한다.
3. 제2조제3호의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청구 조례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4. 제2조제4호의 규칙안은 공포 절차를 이행 후 공포한다. 다만,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규칙안을 최종 확정하여 공포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