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이 규칙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대면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2. "서면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03.>
3.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① 군수는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ㆍ서면자문ㆍ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시에는 자문이 필요한 분과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을 요청받은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1.02.03.>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④ 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03.>
① 서면자문ㆍ책임자문을 완료한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2.03.>
③ 군수는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