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CCTV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진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는 「건축법」, 「소방기본법」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 인정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 제3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외 군수가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군수는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개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1.06.29.>
① 시장의 점포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사용개소, 사용종류, 건물규모, 면적, 재산평정가격
3. 특별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내용
4. 사용시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노점 구역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06.29.>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5년 단위로 하며 갱신 횟수는 3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횟수는 3회로 한다.
①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사용자가 시장 재산을 상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 시장관리인,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의 상가 및 점포와 장옥, 노점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21.06.29.>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한 개의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산출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 미만의 면적이 있을 때는 이를 1㎡로 본다.
④ 시설 사용료 외에 시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물(지하수), 쓰레기 처리 등 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06.29.>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군이 별도의 납기를 정했을 때에는 이를 납기일로 보며 노점에 한하여는 시장 위탁관리인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할 때에는 시장 사용 전에 납부한다.
① 군수는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경감은 별표 1 에 따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도ㆍ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도ㆍ군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정부 및 도ㆍ군에서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와 제22조,「진천군 주차장조례」,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2022.04.15.>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 시설물의 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도로,「소하천정비법」제2조에 따른 소하천(이하 “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를 감면
2. 도로 :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면
3. 소하천 : 「진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등 공동시설
군수는 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군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통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진천군 전통시장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신설 2021.06.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전통시장 입점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시장 운영의 합리적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1.0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통시장 업무담당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 3.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통시장 등 활성화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조문신설 2021.06.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1.06.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06.29.>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1.06.2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1.06.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신설 2021.06.29.>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의 간사 업무를 보조한다. <조문신설 2021.06.2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06.29.>
법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개정 2021.0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