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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115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5.]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7.05.>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개정 2019.07.05.>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개정 2019.07.0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개정 2019.07.05.>
4. <삭제 2019.07.05.>
5. <삭제 2019.07.05.>

제4조

지원신청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07.05.>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7.05.]

제9조

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