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5.]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7.05.>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개정 2019.07.05.>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개정 2019.07.0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개정 2019.07.05.>
4. <삭제 2019.07.05.>
5. <삭제 2019.07.05.>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07.05.>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7.05.]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