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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1146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3.08.10., 개정 2025.06.30.>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재정보증금액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제6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기타보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제7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ㆍ직속기관 소장, 실장ㆍ과장ㆍ사업소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1.12.10., 2023.04.07., 2025.06.30.>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 소장 <개정 2025.06.30.>
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ㆍ과장ㆍ사업소 소장 <개정 2025.06.30.>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사업소의 국장 전결사항은 「진천군 사업소 운영 규정」의 별표에 따른 소속국장 전결로 한다. <신설 2025.06.30.>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5.06.30.>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3.04.07.>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3.04.07.>

제9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②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3.04.07., 2025.06.30.>

제10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훈령 제39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군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04.07.>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04.0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분임출납원의 출납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0., 2023.04.07.>
1. 분기별 지출계산서
2. 분기별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3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04.0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