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 <개정 2012. 2. 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2. 2., 2020. 6. 30.>
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단서신설 2020.06.30.>
②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③ 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용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④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
의무예치금액은 진천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사용가능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2., 개정 2020.06.30.>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2025. 12. 0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0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 7. 18., 2020. 12. 11., 2024. 6. 25., 2025. 12. 04.>
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팀장 <개정 2012. 2. 2., 2017. 6. 1., 2025. 12. 0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0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정책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20. 6. 30., 2020. 12. 11., 2024. 6. 25.>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 7. 1., 2020. 6. 30., 2020. 12. 11.>
2.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6. 7. 1., 2020. 6. 30., 2020. 12. 11.>
3. 회계과장 <개정 2020. 12. 11.>
4. 삭제 <2025. 12. 04.>
5. 삭제 <2025. 12. 04.>
6. 삭제 <2025. 12. 04.>
7. 삭제 <2025. 12. 04.>
8. 삭제 <2025. 12. 04.>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17. 6. 1., 2020. 12. 11., 2024. 6. 25.>
⑤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과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12. 04.>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 12. 0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2. 0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
군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 말까지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
①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