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진천군장학회(이하 "장학 회"라 한다)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진천군장학회(이하 "장학 회"라 한다)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회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운용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장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회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