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9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9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가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관리비와 제4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라.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2025. 9. 30.>
삭제 <2025. 9. 30.>
삭제 <2019.10.3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
1.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제3항과 관련한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03.02., 2025. 9.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