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2. 장서 수 : 1,000권 이상
3. 열람석 : 6석 이상
4. (삭제 2016.11.21.)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도서구입비
2. 물품구입비
3. 프로그램 운영비
4. 기타 운영비 <본조개정 2015.03.02., 본조개정 2015.12.01.>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진천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