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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112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3-28공포 2022-03-28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 출연금
2. 진천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이자수입
7. 매출적립금(기존 수익금)으로 초기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해체 시 기업의 수익 적립금
8. 자립준비 적립금 중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립금
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 징수금
10.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6.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3.>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 2. 2>
10.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등
11.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지원 <신설 2016.12.23.>
1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6.12.23.>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6.11.23.>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06.30.>

제6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의거 구성된 진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3. 대여금 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은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20.06.30.>
4.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사업관련 입증자료
② 기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 <신설 2020.06.30.>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06.30.>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06.30.>
2. 담보의 제공 <신설 2020.06.30.>
③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개인 : 3천만원
2.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 : 7천만원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가 진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⑥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한다.

제11조

체납처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5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감면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