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 출연금
2. 진천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이자수입
7. 매출적립금(기존 수익금)으로 초기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해체 시 기업의 수익 적립금
8. 자립준비 적립금 중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립금
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 징수금
10.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6.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3.>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 2. 2>
10.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등
11.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지원 <신설 2016.12.23.>
1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6.12.23.>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6.11.23.>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06.30.>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의거 구성된 진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3. 대여금 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기금의 지원은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20.06.30.>
4.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사업관련 입증자료
② 기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 <신설 2020.06.30.>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06.30.>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06.30.>
2. 담보의 제공 <신설 2020.06.30.>
③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개인 : 3천만원
2.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 : 7천만원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가 진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⑥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5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