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 제5조제2항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진천군 자율방범 연합대"란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진천경찰서 담당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의 방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적용한다.
① 방범대는 읍ㆍ면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6.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 할 수 있다.
①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개정 2020.12.30.>
2.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개정 2019.07.15.>
5.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대회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07.15.>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방범활동이 우수한 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