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①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군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로 구성된 진천군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진천군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7.7>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4.7.7>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0.>
②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통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4.7.7>
<삭제 2014.7.7>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감경대상자용)를 위반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14.7.7> ④ 군수는 위반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4.7.7>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7.7>
<삭제 2014.7.7>
<삭제 2014.7.7>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4.7.7>
삭제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