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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120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등

① 진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과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직원임용 등

① 직원의 채용은 제2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6.7>
② 선발 및 임용은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고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
③ 선발 방법은 먼저 서면 심사 후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면접심사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6.7>

제5조

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 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6조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진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실적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개정 2020.12.30.>
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업무상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하여 공익에 반하였을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05.20.>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7.04.20.>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12.30.>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
2.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3조

포상

① 군수는 관내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외국인, 관외 거주자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진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활동실적 관리 등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을, 5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7> <개정 2017.04.20.>
③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대상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으로한다. <신설 2017.04.20.> <개정 2023. 6. 26.>
④ 조례 제15조의2제4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누계 활동이 5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봉사활동 실적확인은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
⑤ 조례 제15조의2제4항 중 자원봉사자 가족단위의 범위는 우수봉사자를 포함한 5명 이하의 직계존ㆍ비속 가족에 한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
⑥ 조례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공영 유료주차장의 무료이용은 1일 1회 3시간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7> <개정 2017.04.20.>
⑦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개정 2017.04.20.>

제15조

실비보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7.04.20.>

제16조

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거나,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1. 삭제 <2021.12.24.>
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4.>
4. 삭제 <2021.12.24.>
5. 삭제 <2021.12.24.>
6.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