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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111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4.09.20.>

제2조

명칭 및 위치

<개정 2022.10.04.>
①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435-13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3조

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2. 연립동
3. 숲속의 집
4. 숲속야영장 <개정 2022.10.04.>
5.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2022.10.04.>

제4조

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성수기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정상운영하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03.1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4.09.20.>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4.09.20.>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숲속야영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장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장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1시까지
④ 제3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 물놀이장은 여름 성수기 중에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4., 2024.09.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이용시간 등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⑥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자는 휴양림의 숙박시설(숲속야영장 포함) 이용자 및 명심체험마을 숙박시설 이용자(농수산물 구입자 포함)에 한한다. <신설 2024.09.20.>
⑦ 각 객실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객실당 2명까지 초과 입실이 가능하다. <신설 2024.09.20.>

제6조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1. 현금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제7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인 1실의 숙박시설에 한하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7조의2

이용객에 대한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주중 숙박시설 이용 예약자에게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9.20.>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에는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2021.12.10.>
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12.10.>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21.12.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1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전인 경우는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는 전체 사용료에서 사용일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개정 2021.12.10.>

제9조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은 별표 3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10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장애인 및 산림복지바우처 등 우선예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5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2023.03.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2.10.0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제외한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7.>
⑥ 1인 최대 숙박일수는 1회당 3박 4일까지로 제한한다. <신설 2024.09.20.>

제13조

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

숙박시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예비객실: 숙박시설의 20% 이내
2. 지역주민 우선사용객실: 숙박시설의 40% 이내
3. 장애인 우선사용객실: 무궁화 1호 <신설 2023.03.17., 개정 2024.09.20.>
4.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사용객실: 숙박시설의 10% 이내
③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04.>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시설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

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9조

준용

자연휴양림의 관리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