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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111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12.06.>
4. 삭제 <2019.12.06.>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 청소년, 청ㆍ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제5조

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6조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9.12.06., 2025.06.30.>

제7조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06.>

제10조

자살예방 교육·홍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