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 등(이하 “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04.>
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1호)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2022.10.04.>
4.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별지2호 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