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는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 시책
2. 출산장려 시책
3. 정착장려 시책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2. 인구 증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 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2.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
2. 인구증가 시책 홍보
3.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