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입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없는 경우에는 생략)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해당 이장자녀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고득점한 사람
2.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3.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한 사람
군수가 장학생 선발을 마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천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할 경우, 그 대상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3.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4.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
② 환수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