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6. 26.>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의한 추천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06.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편입지역 이장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신설 2023. 6. 26.>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을총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1.06.29., 2023. 6. 26.>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 및 이권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개정 2023. 6. 26.>
3.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23. 6. 26.>
4.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한 때 <개정 2023. 6. 26.>
5.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리ㆍ반이 통합된 때 <신설 2023. 6. 26.>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3. 6. 26.>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설 2023. 6. 26.>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2017.08.0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