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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