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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10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제2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