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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10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기

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