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진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5.04.04.>
3.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군민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04.04.>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4.04.>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5.04.04.>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04.04.>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25.04.04.>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행할 수 있다.
① 대상자 추천은 군민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행하며,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4.>
③ 의원 2인은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가 포상대상자를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04.0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 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4.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04.04.>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04.04.>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