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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09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진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진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진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유가족과 협의하여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설치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위원회 (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9.>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장, 유족대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제6조

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청취, 헌화 및 분향 등으로 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 기준에 의하여 진천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

제9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청사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