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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2109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2-09-14공포 2022-09-14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진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회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직
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사실을 기재해야 한다.